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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금 납부
☞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 취소
☞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 반환
☞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날인한 미사용증명서, ②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 ③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가 저에게 인수되나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또한, (가)압류가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압류
☞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3천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 모두를 처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친구에게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의 신청 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을 경우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부동산의 환가 가치를 확정하여 그 가격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천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소명령(법원)
☞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 법원은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소명령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지정해 줍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채권금액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구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1,000분의 2

선박 등기

1건당 15,000원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 세액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해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 경매관련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강제경매 경정등기, 강제경매 변경등기,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있습니다.
☞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촉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임의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임의경매 경정등기, 임의경매 변경등기 등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처분신청서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 상한액 : 5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언제 해제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음).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로부터 6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연락을 하면 계속 준다고만 할 뿐 몇 달이 지나도 주질 않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陳情)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커피전문점 창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먼저 임대하려는 점포의 각종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①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②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대장
·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등기부
·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① 부동산등기부의 갑구를 통해서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을 확인하고, ② 을구를 통해서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 “부동산종합공부”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의 확인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상가건물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대항력의 의의와 발생요건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대항력의 발생시기
☞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10. 6. 17. 임차상가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2010. 6. 28.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쳤다면, 그 다음날인 2010. 6. 29. 00:00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신청은 6. 18.에 마쳤지만 상가를 인도받은 날이 6. 28.이라면, 그 다음날인 2010. 6. 29. 00:00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양수인 또는 경락인)에게 계속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1. 공적 기록 확인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2)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부속건축물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
2.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 확인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파악했다면 그 권리가 등기된 순서대로 배열해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의 열람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처
☞ 1. 등기소(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어도 가능)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처, 등본·초본의 발급처
☞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건축물대장의 열람처, 등본·초본의 발급처
☞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처
☞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3.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방해배제 청구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사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 신청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경우
☞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추심
☞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의뢰받은 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변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각하됐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취하(이미 가처분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반환
☞ 가처분 신청을 취하(이미 가처분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거나, 가처분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서 제출할 때 냈던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날인받은 미사용증명원, 등록면허세·교육세 영수증 원본,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 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80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처분신청서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 상한액 : 5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상대편은 가처분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명령(제소명령)을 채권자에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
☞ 제소명령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소명령 신청자(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본안을 제소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소명령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 가처분 취소 신청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처분 결정문 사본 등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떡하나요?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가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위법사유,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매달 치료비가 너무 부담되네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체 감정(鑑定)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지급 가처분(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율도 비교적 높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치료로 인해 수입 전부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 가처분
☞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 구체적인 신청이유 기재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가처분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담보제공 방법
☞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정해줍니다.
☞ 담보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매수인은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 기입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를 했는데 경매가 취소될 수 있나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고 난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처럼 매수신고가 있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 임차인, 임차인의 대리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①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고, ②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 임차인, 임차인의 대리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①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고, ②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시 적용되고, 일반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2002. 11. 1.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경매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현황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및 그 밖의 현황
5.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
6.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
◇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 대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구조·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의 산출 과정
8.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9.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신고
☞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분석은 왜 하는 건가요?
권리분석은 경매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 권리(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예를 들어, 전세권)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의 목적인 소유권과 함께 전세권이 인수된다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변제해줘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기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공적 기록을 검토해서 어떤 권리가 말소 또는 인수되는지를 확인하고 입찰 참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적 기록 등을 통한 권리분석이 끝난 후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권리사항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택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택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부동산등기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면적, 모양, 난방방식,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② 건물 위치, 전망·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4.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그 신축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12.18. 선고 9843601 판결).
·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저당권의 설정
·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며법정지상권은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다만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 절차 취소
☞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1할 5푼)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임차권이 저에게 인수되나요?
경매 물건에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이후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보다 먼저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관심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공적 기록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는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입지, 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한편,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으면 그 임차권이 말소되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거나 대항력만 갖추고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됩니다.
◇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총정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
☞ 후순위 가처분 중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금지가처분
☞ 대항력만 갖춘 임차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권,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된 임차권
◇ 말소되는 권리 총정리
☞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처분
☞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은 임차권
저는 동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출자자는 직함만 있고 실제로 회사의 업무는 제가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한 명이 공장채무에 대해 제 집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공장재산으로 갚을 여력이 있음을 말했지만 무조건 제 집을 경매하겠다고 합니다. 공장에 재산이 있더라도 제 개인재산으로 빚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합의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래도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재산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직접·무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조합재산만으로는 채무초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500만원

기일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매각기일에 출석→
② 입찰의 개시→
③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④ 입찰의 마감 및 개찰→
⑤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⑥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관심 부동산을 권리분석해 보니 전세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권리도 인수되나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그러나 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1순위로 등기되고, 2순위로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그 권리가 인수되지 않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기간입찰은
먼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② 매각기일에 출석→
③ 개찰→
④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⑤ 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권리분석을 해 보니 저당권이 1순위, 임차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저당권과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나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압류, 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1순위로 등기된 경우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2순위로 등기된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등기된 후순위 권리로서 말소되므로 이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후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역권
☞ 통행과 일조량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낙찰가율
☞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유치권이 저에게 인수되나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되었더라도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유치권
☞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입니다.
◇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권자(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이사)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주택의 인도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만약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때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⑤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⑥ 사전(事前) 신고 사항 ①부터 ④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집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매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상가건물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아닌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지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대규모상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는 특정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가운영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위치, 접근성, 주차 공간, 역세권, 유동인구, 실수요층 등 상업공간으로서의 환경
② 건물의 보존상태,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 건물 등록사항의 열람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해당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점포에 딸린 방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이 나빠져서 미리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자녀들에게 주고 일부는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유용하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던데, 신탁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 신탁이란?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 신탁 제도를 통해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 신탁제도 중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이나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은 생전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 상속 또는 기부를 위한 재산 처분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관리 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 소유자가 자기 재산의 사후 처분을 자신의 의사대로 실현시킬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위탁자가 사망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합니다.

 

• 유언대용신탁과 같이 재산의 사후 처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상속대용신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일정한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익자인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납부
☞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다음의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함
◇ 상속세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해당하므로, 수익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할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저의 전 재산을 자녀들을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했고, 신탁 설정 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신탁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탁은 일정한 신탁 목적의 달성, 합병이나 파산 등 신탁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이 없으면 종료되지 않습니다.
◇ 신탁의 종료 사유
☞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합니다.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탁이 합병된 경우
√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7남매에게 부동산, 토지 등의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하셨는데요, 수익권의 행사에 대해 저희 자녀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고, 연락도 잘 안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수익권에 대해서 각자 결정하면 안되나요?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다만, 다수의 수익자가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수탁자의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신탁법」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익자집회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수익자집회의 소집 및 소집권자
☞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소집합니다.
◇ 수익자집회 소집청구권
☞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수탁자가 지체 없이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집회 소집절차
☞ 수익자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집회일 2주 전에 알고 있는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익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산정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결권을 갖습니다.
√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수익권의 수
√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이 결정된 때의 수익권 가액


종고거래 앱을 통해서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였지만, 이와 별도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을 통한 해결
☞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고소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문구세트를 사줬는데 갑자기 용수철이 튀어나와 다쳤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용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①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는 방법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①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②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 그러나 사업자와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쟁송
☞ 환경쟁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가 있습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해결,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당사자 간의 해결
·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 화해(Amicable Settlement)
☞ 조정절차
·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중재절차
·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 이 중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요건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특수상해
④ 상해치사
⑤ 폭행치사상
⑥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배상명령
☞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시간이 꽤 들 것 같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소가가 3천만원을 넘는 사건인데도 소액사건재판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1. 민사조정: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200원 ×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현재 형사소송 중인 폭행사건의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소송을 대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피고인과 범죄피해자는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피고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사람이 범죄피해자에 대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면 피고인과 범죄피해자의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사람은 피고인 및 범죄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효력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전자제품에 하자가 있어 쇼핑몰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쇼핑몰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 www.ccn.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서를 송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서를 송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 후의 절차
☞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송절차는 재판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또는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으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나요?
보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청
☞ 가족관계를 등록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
◇ 허가여부 결정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체 없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외국인과의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同居)하는 친족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뜻이 좋은 10글자로 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서는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 이름의 기재문자 수 원칙
☞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 이름의 기재문자 수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의 한자를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해도 되나요?
출생신고 시 출생자 이름의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생신고서에 인명용이 아닌 한자를 사용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합니다.
◇ 인명용 한자의 사용과 범위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1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이 권고됩니다.
☞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
√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여 제 아이로 키우던 중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파양 신고를 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 "파양"의 의의
☞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 파양 협의
☞ 우리판례는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친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 파양 신고
☞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파양의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파양의 효과
☞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친과의 사이의 법률효과(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저에겐 어릴 적부터 각별히 지내온 사촌형(지적장애 1급)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이 많은데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제도라는 것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후견등기란 어떤 제도인가요?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등기제도
☞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후견등기제도가 생겼습니다.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거래시점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 후견등기에 관한 정보는 사람의 판단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적 장애 3급인 조카를 보살피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 보살피는데 한계가 있네요. 주위에서 복잡한 일이나 계약 관련한 일들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해서 맡겨보라는데, 특정후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특정후견심판 청구방법
☞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특정후견심판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특정후견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질문에서는 첫째와 둘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할린 동포 1세로, 얼마 전 마침내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적 판정을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국적 판정이란?
☞ “국적 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정심사의 기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혈통관계
▪ 국외이주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외국인이고, 한국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2명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별도의 귀화신청을 해야 할까요?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간편하게 수반취득을 통해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현재 남편과 성이 달라 혹시라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자의 성과 본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경우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입양한 양부모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결혼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