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시작되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출연하는 위탁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를 하는 수탁자,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수익자 등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로서, 민사신탁은 수탁자가 비영업적으로 신탁을 인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따라 부동산신탁, 주식신탁, 채권신탁, 금전신탁 등이 있습니다.
가족신탁이란 가족 사이의 재산관리와 재산승계계획을 세워 가족 내의 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상속형 신탁, 증여형 신탁, 가업승계형 신탁 등이 있고,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수탁자가 신탁회사이면 상사신탁, 수탁자가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민사신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을 출연하는 위탁자(예컨대, 부모)가 유언취지의 내용으로 재산 관리 및 재산승계사무를 수탁자에게 맡기되, 수익자(예컨대, 자녀)가 갖는 수익권은 위탁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가족신탁의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