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출연하는 위탁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를 하는 수탁자,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수익자 등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로서, 민사신탁은 수탁자가 비영업적으로 신탁을 인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따라 부동산신탁, 주식신탁, 채권신탁, 금전신탁 등이 있습니다.
가족신탁이란 가족 사이의 재산관리와 재산승계계획을 세워 가족 내의 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상속형 신탁, 증여형 신탁, 가업승계형 신탁 등이 있고,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수탁자가 신탁회사이면 상사신탁, 수탁자가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민사신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을 출연하는 위탁자(예컨대, 부모)가 유언취지의 내용으로 재산 관리 및 재산승계사무를 수탁자에게 맡기되, 수익자(예컨대, 자녀)가 갖는 수익권은 위탁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가족신탁의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