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판결을 받아 용이하게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 종류로는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예금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계정물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 종류로는 부동산(분양권) 등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지급금지가처분, 양도금지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 및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입니다.
그 종류로는 부동산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채권집행, 유체동산집행 등이 있습니다.